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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8:00 경 피해자 C( 여, 42세), 피해자 D( 여, 49세), 피해자 E( 여, 33세) 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 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쪽까지 따라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거실 쪽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방 안쪽으로 들어가 손등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1회 강제 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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