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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0고단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1:0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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