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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8 2017고단4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는 래프팅 강사로, 고등학교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말하면서 월급 150만 원에 피고인의 돈 50만 원을 더 얹어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2017. 7. 5. 경부터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위 사무실 숙소에서 그 곳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 경 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옆으로 돌려 벽을 보고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왼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다시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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