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에 대한 집행 면제를 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6.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21:00 경 인천 부평구 C, 4 층 D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7:3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22:4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 405호 내에서 피해자 K와 함께 투숙하던 중 그녀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4:30 경 부천시 L, 1 층 M 주점 내에서 인터넷 모임으로 만난 피해자 N 등이 회비로 낸 30,000원 상당의 회비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6.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04:30 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노래방 앞 노상에서 인터넷 모임으로 만난 피해자 Q이 노래방 대금을 내려고 모아 둔 현금 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22:00 경 인천 부평구 R, 2 층 S 주점 내에서 인터넷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사. 2017.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18:30 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