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223]
1. 피고인은 2013. 8. 28. 15: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박스공장인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 4만원 상당의 상품권,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카드 2장, 기업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3:4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시장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12:3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공업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업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O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U는 O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37, 38 참조).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5,000원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