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8. 15: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박스공장인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 4만원 상당의 상품권,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카드 2 장, 기업은행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3: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시장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원,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12:35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공업사 ’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업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3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0. 13:3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5,000원을,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4,000원을,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