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7. 17: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관 지하 2 층 ‘ 문서 수발’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7.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1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캠코더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