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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7. 17: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관 지하 2 층 ‘ 문서 수발’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7.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1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캠코더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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