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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0:53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72-3에 있는 광명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원통리 497에 있는 장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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