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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대학로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시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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