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력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3. 3. 10. 0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