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9. 03: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금형 선택)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행인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