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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늦은 새벽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일행들에게 치근거리거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불쾌감을 느끼며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손님 일행들을 따라 나가는 등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술값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계산하겠다고 하여 계산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영업종료를 앞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밖으로 불러내 심한 폭행을 가할 만큼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일시를 전후하여 사건을 목격한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한 손님으로 대하며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장시간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고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고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시비를 걸던 다른 남자 손님을 따라 나갔다가 폭행을 당하였거나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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