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양산시 C에 있는 D 계곡에서 피고인 후배 E의 여자 친구로서 피해자 F(여, 24세)을 처음 보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근처에 있는 G식당 민박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6. 12. 12:00경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4. 6. 13. 06:00경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셨던 점, E은 ‘피고인이 민박집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잠깐씩 작은방에 들어가 쉬다가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는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H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에도 잠에서 깨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일행 전부가 술에 만취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4. 6. 13. 06:00경 위 G식당 2층 민박집 작은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