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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 상당인 파이프 형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9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당시 E은 늦은 새벽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E은 이 사건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일행들에게 치근거리거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불쾌감을 느끼며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손님 일행들을 따라 나가는 등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 점, E은 술값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계산하겠다고 하여 계산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영업종료를 앞둔 피고인이 E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밖으로 불러내 심한 폭행을 가할 만큼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이 주장하는 폭행 일시를 전후하여 사건을 목격한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E을 술에 취한 손님으로 대하며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고, E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장시간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고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고인의 진술을 E의 피해사실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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