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4:52 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그 남자 친구 2명이 여자 친구 1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여 여자 친구를 집에 보 내버리는 것에 피해자 E이 화가 나서 소리치며 대들고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 D 사우나 CCTV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 내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계속 접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을 당시 ‘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를 하면서 폭행을 하려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라
기보다
는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고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