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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82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지급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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