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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이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광주남부경찰서로 가서도 계속 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2006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이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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