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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에 따른 누범기간이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3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1,600만 원을 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식당과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 중 1,300만 원은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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