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의 형의 집행종료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 F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면서 여성인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옷걸이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8월 20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범행한 점,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