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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117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G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I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13억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국고보조금 전용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원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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