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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3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싸움이 지속된 시간,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일행의 숫자가 피해자 일행의 숫자보다 많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였던 점, 싸움이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공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 04:10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상해진단서 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와 F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2014. 12. 20.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후 E, F의 진술에 따라 상해 여부를 추정하여 발급되었을 뿐 아니라 E와 F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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