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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1: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2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상, 하 구 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E 측에서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며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 점,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고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치아의 보철 물이 파절되었는바 단순히 밀친 행위로 위와 같이 파절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 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의 피해가 더 컸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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