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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6가단1052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5.부터 2007. 11. 3.까지는 연 6%, 2007.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발행의 ① 액면금 4,300만 원, 지급기일 2003. 5. 2., 발행일 2002. 12. 23., ② 액면금 9,670만 원, 지급기일 2003. 6. 5., 발행일 2003. 1. 17., 위 ①② 각 지급지 군산시, 지급장소 전북은행 미원동지점, 발행지 군산시, 수취인 소외 주식회사 화담엔지니어링인 약속어음 2매를 소지하고 있고, 위 어음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2007. 12. 18.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1786),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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