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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29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16. 6. 3.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10. 8.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4. 15.,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서울,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6. 10. 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7. 5. 15.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5. 30.,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서울,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5.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7. 5. 15. 위 각 어음금 채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08. 5.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4. 9.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4. 7. 10. 피고로부터 위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의 각 어음금 채무를 차용금 채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는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이와 동일성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변제기인 2008. 5. 15.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각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0.부터 변제기인 2014. 9. 10.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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