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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사이트 ‘C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E 등 8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텔 808호 및 909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과 젤 등을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성매매사이트 ‘C ’에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의 신체 사이즈, 나이 등 프로 필과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용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은 광고 글을 게재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20:00 경 위 G 모텔 808호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와 성교행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2016. 6. 28. 20:10 경까지 영업으로 성 매수 남 305명으로부터 1 회당 성매매대금 13~15 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의 영상

1. D, E, 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광고 행위 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2017. 8. 16. ( 주) 오엘피 테크 입사,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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