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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38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ㆍ 권유한 사람 피고인은 C로부터 국내의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외국여성을 알선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는 태국에 머물면서 국내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모집하던

D로부터 이들을 고용할 국내 업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C가 알려주는 바에 따라 태국 여성들을 지정된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데려 다 주어 고용을 알선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 저녁 무렵 C의 연락을 받고, D가 모집해 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여성 1명을 C가 운영하는 김포시 E에 있는 ‘F 마사지 ’에 데려 다 주어 고용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 및 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7.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샤워 장 및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여성 약 3~4 명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그 대가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1 회당 7만 원 내지 11만 원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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