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기범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 원심 공동피고인’라고만 한다) 운영의 (상호 생략)이라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무마하여 주고 불법 퇴폐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① 피고인 1이 2001. 6. 하순경부터 200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7,020만 원을 수수하고, ② 피고인 2가 2001. 6. 하순경부터 200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수수하고, ③ 피고인 3이 2002. 9. 하순경부터 2003.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고, ④ 피고인 4가 2003. 3. 하순경 및 2003. 4. 하순경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뇌물공여 장소, 시점 및 기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이미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용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한 돈과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돈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것에 비추어 공소외 1에 의한 소위 ‘배달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2가 명목을 달리하지만 공소외 1로부터 일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것은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및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될 수 있으면 감추고자 하였던 공소외 1의 초기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소외 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뇌물수수 장소 및 일부 일시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당심이 이를 일부 허가{당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및 순번 (15)에 관한 공소장변경을 불허하였다}한 결과 당심의 심판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만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뇌물수수 일부 일시를 변경하고 뇌물수수 장소를 특정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나타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1은 1999. 5. 24.부터 2002. 12. 31.까지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강력사건 수사 및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인지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2는 2001. 2. 9.부터 2002. 7. 27.까지 같은 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 인지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3은 2002. 7. 28.부터 2003. 4. 30.까지 같은 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 인지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4는 2000. 3. 29.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강력사건 수사 및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인지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피고인 1은, 2001. 6. 하순경 서울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다방에서 공소외 1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이라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무마하여 주고 불법 퇴폐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속칭 월정비조로 4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이 공소장변경을 일부 불허하였으므로, 순번 (8)은 ‘2002. 1. 하순경 서울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소재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다방’이 되고, 순번 (15)는 ‘2002. 9. 하순경 서울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소재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다방’이 된다}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7,020만 원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2는, 2001. 6. 하순경 서울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소재 (명칭 생략)경찰서 방범지도계 풍속반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이라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무마하여 주고 불법 퇴폐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속칭 월정비조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수수하고,
(다) 피고인 3은, 2002. 9.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개인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이라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무마하여 주고 불법 퇴폐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속칭 월정비조로 1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고,
(라) 피고인 4는, 2003. 3. 하순경 및 2003. 4. 하순경 서울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소재 (명칭 생략)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이라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무마하여 주고 불법 퇴폐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속칭 월정비조로 각 25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그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는 별도로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810만 원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2 역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는 별도로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130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각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유일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1)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2001. 6.부터 2002. 12.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인 2에게 2001. 6.부터 2002. 7.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 3에게 2002. 9.부터 2003. 4.까지 8회에 걸쳐 각 정기적으로 돈을 건넨 장소가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의 다방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다방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방의 업주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에 존재하는 다방들( (상호 생략)다방, 화양다방, 길다방)의 업주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역시 원심에서 공소외 1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현재 존재하는 위 다방들 이외에도 몇 개의 다방이 더 있었고, 시간이 오래되어 상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만 해도 총 39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출입했던 다방(더구나 공소외 1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지정한 다방으로 불러낸 다음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다)의 상호나 업주, 또는 그 위치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외 1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의 다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 공동피고인의 진술, 공소외 1 정기지급 등 비리관련 자금지출내역서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외에도, 명절,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경찰관들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금액의 합계가 총 3,3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자백한 뒤인 검찰 제6회 진술(수사기록상 ‘제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6회’의 오기로 보인다)에 와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시로 별도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나 명절이나 경조사 때 경찰관들에게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하였는바(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명절 때 총 3차례에 걸쳐 떡값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약 3년 동안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4,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에서 약 1억 1,3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정기적인 뇌물로 제공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도 명절이나 경조사 때 수시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굳이 감추려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공소외 1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매월 정기적으로 건넨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3) 원심에 제출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사실조회의뢰사항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2. 10.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그리고 2002. 11.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해외에 출국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외 1은 이 기간에도 피고인 1을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의 다방에서 만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4) 공소외 1은 처음 검찰에 출두하면서 제출한 자수서와 2004. 7. 22.의 제1회 진술을 통해서는 ‘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2001. 6.경부터 2002. 5.경까지 약 1억 원 가량을 받아 (명칭 생략)경찰서 풍속계의 반장으로 있던 피고인 2에게 매월 약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 가량을 주었고, 나머지 돈은 모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틀 뒤인 2004. 7. 24.의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2에게 2002. 7.부터 2003. 4.까지도 매월 200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그 밖에 형사계에 있는 피고인 1에게도 2001. 6.경부터 2003. 4.경까지 형사계에 있는 9개반을 기준으로 50만 원씩 450만 원 혹은 30만 원씩 270만 원을 매월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2004. 7. 26.의 제4회 진술에서 검사가 피고인 1은 2002. 12.에 정년퇴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 1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몰랐다. 1년 더 연장하였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2003. 초에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4를 소개받아 그 때부터는 피고인 4에게 강력계 5반을 기준으로 50만 원씩 매월 25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 7. 29.의 제5회 진술에서는 검사가 피고인 2가 2002. 7. 28. 파출소로 발령이 난 사실을 지적하자 ‘그 후로는 피고인 2의 후임인 피고인 3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가 하면 공소외 1은 제4회 진술에서 피고인 1에게 9개반을 기준으로 매월 450만 원 혹은 270만 원을 주다가 피고인 4에게는 5개반을 기준으로 매월 250만 원으로 금액을 줄여 교부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진술에서 ‘경찰관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돈을 건네 준 적은 없다’고 하였으면서도 제4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4에게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와 진술내용이 변해 온 과정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출되는 증거에 따라 진실에 맞게 진술을 바로잡아 왔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혹시 공소외 1이 검사의 추궁을 받으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 편의적으로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여 온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5) (명칭 생략)경찰서의 개별 사무분장표(수사기록 제565쪽), 수사과 배치명단표(수사기록 제566 내지 568쪽), 본서 직원명단표(수사기록 제580 내지 609쪽)의 각 기재와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4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2003. 3. 내지 4. 당시 (명칭 생략)경찰서 형사계에는 당직반이 3개반, 강력반이 5개반, 마약반이 1개반 있었고, 그 중에 피고인 4는 당직 2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외 1이 당직반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4에게 강력반 5개반을 기준으로 50만 원씩 매월 25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 것도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공소외 1은 원심에서 이에 대하여 당시 당직반이 5개반이었고, 강력반이 아니라 당직반에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여 이전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6) 이 밖에 공소외 1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입건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과의 대질을 회피하였던 점, 이 사건 원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후 수개월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점 등도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들이라고 여겨진다.
(나) 물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넨 기간 동안에는 원심 공동피고인의 업소가 (명칭 생략)경찰서의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가, 그것이 중단된 후인 2003. 10.경 (명칭 생략)경찰서 방범지도계의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입건된 점, 공소외 1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고(피고인 4는 공소외 1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은 피고인 4의 나이가 50대 초반에서 중반이고 대머리라는 등 나이나 외모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숱이 적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명칭 생략)경찰서 형사계가 9개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 4가 2003. 3. 내지 4.경에 당직 데스크 업무를 보았으며, 당직 3개반이 데스크 업무를 보는 책상은 하나이고 그 책상이 형사계 출입문의 왼쪽 편에 위치한 것까지 알고 있는 등 그간 피고인들과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들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2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외부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과연 공소외 1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본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이후의 공소외 1의 변경 진술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의 이유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뇌물수수 장소 및 일부 일시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당심이 이를 일부 허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총 39회에 걸친 수뢰장소 전부를 구체적인 다방 또는 사무실 등으로 특정을 하고, 피고인 1의 수뢰일시 중 피고인 1이 외국 여행 중이었던 기간인 ‘2002. 11. 하순경’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기재와 같이 ‘2002. 12.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근거가 되는 공소외 1의 변경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 (명칭 생략)경찰서 부근 다방에서 돈을 주었는데 다방 한 곳을 정해 놓고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선고 이후 검사와 함께 현장 확인을 하면서 돈을 건넨 장소를 직접 둘러보니 장소가 생각났다’라고 진술하면서 총 39회에 걸친 뇌물공여 장소를 전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장소에 다방 이외의 (명칭 생략)경찰서 형사계 당직사무실 등을 다수 포함시켰는바, 약 3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현장 확인만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행해진 총 39회 걸친 뇌물공여의 장소가 전부 명확하게 기억났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변경 진술은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이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공소외 1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매월 23.경을 기준으로 하루 이틀 안쪽 무렵에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02. 11. 25. 출국하여 같은 달 30. 귀국한 사실이 밝혀지자 ‘2002. 11. 하순경이 아닌 2002. 12. 초순경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은 이와 같이 돈을 전달한 일시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지의 변경은 피고인 1의 부재증명이 성공하자 오로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선뜻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한편 공소외 1의 당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전달한 월별 장소 및 구체적인 일시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검사 주장과 같은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및 피고인들을 감싸고자 하였던 공소외 1의 초기 입장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뇌물공여 장소, 일시 등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변경 진술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명목을 달리하지만 공소외 1로부터 일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이 2001. 9. 말경 추석 떡값 270만 원, 2002. 2. 초순경 구정 떡값 270만 원, 2002. 9. 중순경 추석 떡값 270만 원 합계 810만 원을, 피고인 2가 3회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단속무마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매월 돈을 주었기 때문에 명절을 전후해서 그 돈을 명절에 맞추어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월정금 이외에 명절이라고 하여 추가로 명절 떡값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 공동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에서 ‘매월 공소외 1에게 지급한 돈 이외에 추석이나 구정 등 명절 때에도 영업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1에게 따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공소외 1은 부의금 등과 같이 경찰과 관련된 돈을 사용하고 나면 나에게 별도로 돈을 요구하여 그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 수사의 중요 단서가 된 원심 공동피고인 작성의 영업장부의 기재 역시 원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수수사실을 시인한 위 돈은 명목, 일시 등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양립이 가능한 별개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일부 진술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검사는,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이미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용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한 돈과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돈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것에 비추어 공소외 1에 의한 소위 ‘배달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정기적으로 자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을 반복 진술하였을 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매월 건너간 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의 원심까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용처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 사용내역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보고한 바 없다는 것이고, 원심 공동피고인의 진술 역시 공소외 1로부터 그 구체적인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이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외 1에 의한 소위 ‘배달사고’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최진갑의 당심 진술은 ‘2001. 3.경 공소외 1을 피고인 2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회식비 명목의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1. 6. 하순경부터 2002. 7. 하순경까지의 수뢰이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이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44 판결 등 참조).
(라) 그렇다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