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2008. 1. 15.자 2007로1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청구인(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재심청구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경북 □□군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1. 10. 16. □□군수 공소외 3과 가칭 학교법인 ○○대학 건립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1. 11. 1. □□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한 다음 2001. 12. 3. 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와 ○○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위 임야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410만 원을 지불한 사실, 재심청구인은 2001. 10. 30.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위 ○○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2001. 11. 27.부터 2001. 12. 20.까지 3회에 걸쳐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는 2003. 1.경부터 재심청구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6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재심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자 친구인 공소외 6으로부터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을 소개받아 2003. 5. 30.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공소외 1을 만나게 된 사실, 공소외 1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처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재심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1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어서 공소외 1은 2003. 6. 3. 대구 서구청에서 재심청구인에 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전산실에 재심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사실, 공소외 1은 2003. 6. 4.경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인 공소외 7( □□군 전 부군수), □□군청 기획감사실 경제통상팀장인 공소외 8 및 위 공소외 5에게 각 전화를 걸어 “재심청구인은 전과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데 군청에서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느냐. 6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재심청구인에게 조치를 취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공소외 1은 2003. 6. 12.경 피해자와 함께 □□군청을 찾아가 기획감사실장인 공소외 9와 위 공소외 8에게 “재심청구인은 전과자인데 왜 계약을 하였느냐, 피해자가 군청 행정계획을 믿고 재심청구인에게 6억 원을 사기 당하였으니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03. 6. 16.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공소외 1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달 19. 첩보보고를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사실, 재심청구인은 2004.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재심대상판결) 2005. 3. 25.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안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 및 경상북도 □□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재심청구인을 전과자라고 말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행위로 인하여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6. 8. 24.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219호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 2006노2627호 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9. 28. 대법원 2007도606호 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32조 ), 원심은 재심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1. 10. 재심청구인이 수감중인 마산교도소로 재심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였고(기록 193), 재심청구인은 2007. 1. 26. ‘의견서 보충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기록 194)이 인정되므로, 재심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재심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심청구인이 당심에서 2007. 10. 8.자로 제출한 증거들(판결문과 준비서면)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직무범죄가 확정됨으로써 원판결 등에 사실오인이 있는 것이 현저하게 추측된다고 하는 실체적 이유 이외에 소송당사자 기타 관계인은 물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성립에 관하여 의혹을 품게 하고 재판의 공정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혹을 제거하여 재판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여 재심사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란 형법 제2편 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만에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건에 관하여 범한 모든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본호의 취지로부터 보아 재판의 공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 그 범죄의 성질상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친구의 부탁으로 상담 차 만난 공소외 1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재심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보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 피해자가 집안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재심청구인에 대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경상북도 □□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재심청구인을 전과자라고 말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범죄행위 당시 공소외 1은 정보과 형사로서 재심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로 인한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의심도 갖기 이전이었으므로, 공소외 1의 위 범죄행위 당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외 1의 위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재심대상판결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받은 사실을 주장한 바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외 1의 위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