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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9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8,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28.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B 소재 C무역 공장 증설공사 중 알루미늄 및 금속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하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5.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6. 30.까지 총 77,79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의 대리인 D은 2014. 5. 24. 피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이 100,1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제2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암사1동 452-30 소재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및 금속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2. 1,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까지 총 24,801,210원을 지급받고, 2014. 10.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4. 캐노피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38,83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대리인 D은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이 38,83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제3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5. 31.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소재 삼육대학교 건물 공사 중 알루미늄 및 금속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2,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1.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4. 6. 30., 2014. 7. 31., 2014. 9. 5., 2015. 1. 5. 각 5,000,000원 총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4. 11. 6. 공사대금을 34,65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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