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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9 2016가합6107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아 공사 중인 C 신축공사 가운데 알루미늄 시트 패널,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그릴, 알루미늄 방충망 및 수밀코팅 등 공정의 금속 및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21.부터 2014. 9. 22.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5,19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28,926,768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약 40% 정도만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다른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28,926,768원에서 총공사대금 363,000,000원 중 피고가 완성한 40%에 해당하는 145,200,000원(= 363,000,000원 × 40%)을 공제한 나머지 183,726,768원(= 328,926,768원 - 145,200,000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 데 소요된 362,996,315원을 합산한 546,723,083원(= 183,726,768원 362,996,3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그 중 305,1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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