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98,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A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2.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창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법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PVC 창호를 알루미늄 창호로 변경하게 되면서 2014. 8. 19.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0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대금지급방법을 전액 현금지급에서 현금 및 신축건물 18평 1세대 대물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3.경 이 사건 창호 공사를 완료하면서 공사대금의 최종 정산을 위해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0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8. 12.부터 2015. 2. 13.까지,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13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건물 702호 이하 '702호'라고만 한다
)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70,000,000원 중 6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2015. 3. 13. 건축주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동시에 702호를 포함한 건물 전체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온천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및 1,24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원고는 2015. 3. 20. 702호에 대하여 처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5. 6. 위 온천새마을금고(근저당권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