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3가단1351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수분양자 B에 의하여 2007. 1. 26. 주식회사 자연인 및 주식회사 자연종합건설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2. 8.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7. 22.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후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3. 7. 1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의 공사시행 과정 및 현황 1) ㈜자연인과 ㈜자연종합건설은 2003년경 대전 유성구 E 외 3필지 대지 위에 ㈜자연종합건설이 시공자가 되어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집합건물 전체를 ‘D’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한 후, ㈜자연종합건설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횡령사건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자연인과 ㈜자연종합건설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05. 9. 8.경 피고 회사와 공사금액 135억 원에 중단된 D의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컨소시엄 공사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비 지급방법 : 총 공사 금액 중 60%는 현금지급하고, 40%는 대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시기 : 총 공사금액 중 현금지금 하기로 한 60% 중 30억은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공사실적 점검 후 공사내역을 산출하여 30억 이상의 공사 집행이 확인될 때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 신규 분양대금 입금시 우선 공사비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공사비는 준공 후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공사진행일정 : 공사준비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