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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2 2017고합7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조합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14.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조합( 이하 제 1 항에 한하여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 4. 경 피해자 조합이 D 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충북 E 일원에서 진행되는 ‘F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2015. 5. 27. 경부터 시작된 2차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 근로자 채용 노임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중 2차 공사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조합에서 자재를 마련한 뒤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하였는바, 2차 공사 관리감독 자인 피고인 A은 위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조합이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 급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입찰절차 등을 거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하도급 대상 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부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정한 방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조합 및 D 군에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정상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2차 공사 중 ‘ 데크 공사, 스프링클러 공사, 자라 암석원 공사, 물탱크 기초 공사, 표토 취급 공사, 소나무 이식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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