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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3.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소변검사시인 서, 압수 조서, 시험성적 서( 약품 16-1), 통화 내역,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과학 정보지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의 각 기재 [ 피고인은 필로폰을 자의로 투약한 적이 없고, 누군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이 든 음료나 술 등을 먹게 하였다( 소위 ‘ 몰래 뽕’ 이라고 지칭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암페타민 및 메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발 (4 ~6cm )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암페타민 및 메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바,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 경우에는 필로폰을 1~2 회 투약한 것만으로는 암페타민 및 메트 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 몰래 뽕’ 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저는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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