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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2. 09:00 경 대만 타이 페 이시 중 정구에 있는 B 호텔 C 호에서 불상의 대만 국적 남자에게 한화 10만 원 상당의 타이 완 달러를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2, 3회 투 약분 상당량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6. 13. 02:55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피고인의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대만 발 F 항공 편으로 입국 하여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4.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모텔 I 호에서 위와 같이 대만에서 구입하여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9, 12, 21, 25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 조서

1. 소변검사시인 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3, 15번), 각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4, 16, 26번),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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