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D’) 은 2012. 11.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B( 일명 ‘E’) 은 2014. 07.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7. 6. 24. 19:27 경 정읍시 F에 있는 G 219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21:56 경 G 219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H, 성명 불상자( 일명 ‘I’) 와 함께 2017. 6. 5. 18:00 경 G에서 빨대 2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19:32 경 정읍시 J에 있는 K 506호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0. 21:56 경 K 506호에서 제 1의
가.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6. 30. 23:30 경 G 219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19:00 경 G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으로 약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L와 함께 2017. 7. 1. 00:00 경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