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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중순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 딸인 E이 700만 원을 차용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딸 명의 차용증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의 처인 G의 권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 고단 254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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