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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9 2013고단4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 속옷(팬티, 브래지어)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을 만지며 그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으며, 범행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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