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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6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3:28경 의정부시 B, 1층 마당에 피해자 C(여, 29세)가 널어놓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속옷 10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 출동 경찰관 현장 채증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내사보고-CCTV분석 자료

1. CCTV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빨래들 중 여성 속옷인 브래지어 3개와 팬티 7개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품의 성질과 수량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 속옷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성이 사는 집의 대문 안쪽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절취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2009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로 2010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여성 속옷을 훔치는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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