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4. 1. 주식회사 아이스퀘어웨딩(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회사 건물 중 2층, 4층의 식음료 및 서비스 부분을 위탁운영하고 그 매출의 30%는 소외회사의 수익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수익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5,076,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2016. 1. 2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4,4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대금 35,076,900원 중 기지급대금 10,000,000원 및 반품가액 2,004,4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3,0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매출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회사가 피고의 영업장을 점거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식자재의 상당부분이 폐기되어 이에 해당하는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의 영업장 불법점거로 인하여 식자재의 상당부분이 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 4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반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