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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07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노원점에 2011. 6. 1.부터 2017. 1. 18.까지, 피고의 서대문점에 2011. 6. 1.부터 2017. 1. 18.까지 식자재를, 피고의 지점 강서점에 2011. 12. 7.부터 2017. 1. 18.까지 식자재를 각 공급하였으나, 현재 피고로부터 위 식자재대금 36,060,8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2. 17. 당시 지급받지 못한 식사재대금 44,795,240원을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대금 36,060,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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