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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4630
식자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최초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 (납품단가 결정) 환자식 1식은 3,100원, 직원식 1식은 2,500원으로 한다.

제7조 (보증금)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게 식자재납품 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예치하고, 계약해지 또는 상호 합의 시에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8조 (대금지급)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납품대금을 당월 마감 후 익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3. 2. 22.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 F과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7. E에게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에 따른 식자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2013. 11. 4.경 이 사건 병원에게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미지급 식자재대금의 지급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양수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38,572,071원의 지급 및 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 12. 16.경 E 또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상호, 사업장 등 영업에 필요한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 E 또는 F이 기존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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