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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나136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이로 인해 발생한 식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대금 1,53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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