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22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아래와 같이 총 2 차례 운행하였다.
1) 2014. 6. 7. 11:05 경 완도군 완도읍 가용 리 완도 교차로 부근 2) 2015. 11. 16. 11:32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대우아파트 부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