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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31 2017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무면허 운전 이력,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8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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