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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7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06:22 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511-2 앞에서부터 같은 동 고매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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