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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0. 16: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연무농협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이첩(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이첩자 명단,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운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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