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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9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모두 상해를 입었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G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량이 과천 경마장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서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고인 A 운전의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한 것인데, 당시 액티언 승용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아니하였고, 액티언 승용차량의 앞 범퍼와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에 이 사건 교통사고 충돌로 인한 접촉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에 피해차량인 크레도스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고인들이 모두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본 사정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A이 상대방 운전자인 G에게 피해보상조로 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G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걸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은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함께 경마를 관람하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병원에 18일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CT나 MRI 촬영 등 의료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을 자주하는 등 피고인들이 18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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