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58 하 남 농협 산정 지점 앞 편도 2 차로를 하이 마트 쪽에서 하남

2 지구 쪽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 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YF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인 위 카니발 차량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2,117원 상당, 위 YF 쏘나타 차량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0,0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50 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58 하 남 농협 산정 지점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