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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1:40경 위 ‘D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E(남, 54세) 등 남성 3명이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F(여, 53세), G(여, 60세), H(여, 59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2호실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남, 54세) 등 3명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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